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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정책자금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) 만기연장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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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| 작성일 22/03/28 (11:03) | 조회수 445 |
■ 지원대상 : ‘22.4 ~‘22.9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소상공인
※ 유예 제외대상
▶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
▶ 세금체납 중인 경우
▶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연체 중인 경우 (단, 연체금을 상환한 경우 신청가능)
■ 지원내용 : 12개월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(만기연장식)
* 유예기간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
■ 절차 : 보증서 조건변경 후(보증기간 12개월 연장) 대출실행 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
* 단, 대출 실행 시 보증서를 담보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, 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
■ 시행기간 : ‘22. 3. 24 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