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재단관련 주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"2022년 상반기 채무감면 특별조치 시행"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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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| 작성일 22/03/14 (13:25) | 조회수 2049 |
- 공지사항 입니다. |
코로나19로 경기침체의 위기를 겪고 있는
재단 채무관계자들과
재단이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채무감면 시행
- 손해금율 면제 및 인하
- 신용관리정보 해제 요건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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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시행기간 : 2022년 4월 1일(금) ~ 2022년 6월 30일(목)
□ 2022년 상반기 특별채무감면 내용
○ 손해금율 면제 및 인하
- 기존 연 8%이던 손해금(연체이자)율을 전액감면 수준으로 대폭 인하
- 특수채권 채무관계자 원금 감면 실시
○ 신용관리정보 해제 요건 완화
- 기한이익상실 후 재약정 채무자의 경우 금액관련 해제기준 완화
※ 채무자, 상환내용, 재산조사 내용 등에 따라 「채무감면 특별조치」적용할 수 없거나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(042-380-3803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