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업무안내 보증상품 안내 특별보증 대전시 시책 보증상품
폐업자 사업재개 특례보증 | ||
---|---|---|
작성자 관리자 | 조회수 740 | |
- 공지사항 입니다. |
대상기업 |
- 2020년 또는 2021년도에 폐업(개인사업자에 한함)후,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재창업한 소상공인(개인사업자에 한함)으로 업력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자 |
---|---|
보증한도 |
- 30백만원 이하 |
보증기간 | - 3년 거치 일시상환 |
보증비율 | - 100% 전액보증 |
보증심사 |
- 재단 제규정에 의함 |
보증료율 |
- 0.8% 이내 (대전광역시 100% 지원 사항으로 고객 수납 無) |
보증상대처 |
- 본 특례보증 협약은행 (국민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) |
금리 |
- 3.5%(고정금리) 이내 (대전광역시 100% 지원 사항으로 고객 수납 無) * 만기연장시 기한연장시점부터 최대 2년까지(최초대출일로부터 5년) CD3개월물 + 1.7% 이내로 금리 적용 |
시행기간 |
- 2021.11.01.(월) ~ 자금소진시까지 |
기타사항 | - 재단 소식내 알림마당에 게시된 공고문 참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