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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플러스 특례보증 (22.01.24. 제정 시행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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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| 조회수 1645 | |
- 공지사항 입니다. |
지원목적 |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일상회복 및 금융비용 완화를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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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
ㅇ Track1. 운전자금(비대면) -소기업 소상공인 중 -개인기업(공동사업자 제외) -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점 이상 ~ 919점 이하(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) -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기업 ㅇ Track2. 운전자금(대면) -소기업 소상공인 중 -법인, 개인기업 중 공동사업자, 비대면보증 오류기업(스크래핑 불가 등) -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점 이상 ~ 919점 이하(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) -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기업(*재단 전산으로 확인 가능) ㅇ Track3. 대환자금(대면) -소기업 소상공인 중 -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점 이상 ~ 919점 이하(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) -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기업(재단 전산으로 확인 가능) -보증접수일 현재 보증신청인 명의로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상호저축은행, 캐피탈사, 신용카드사의 채무를 보유 중 (*대환대상채무는 신용대출에 한하며, 보증채무, 담보대출, 할부금융대출, 신용카드 사용금액(신용구매, 현금서비스, 리볼빙서비스대금)은 제외 |
지원한도 |
본건 10백만원 (동일기업에 한하여 본 특례보증 운전자금과 대환자금 중복지원 가능) |
보증기간 | 5년(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) |
우대내용 | 최초 1년간 연2.6% 이차보전 |
보증비율 | 100% |
보증료율 | 0.4% |
운영기간 |
2022.01.24.~ 한도소진 시 *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|
대출은행 | 본 특례보증의 취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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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 | CD3개월물 +1.7% 이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