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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릿지보증 - 갱신(대환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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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| 조회수 1989 | |
- 공지사항 입니다. |
지원목적 |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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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
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. 재단의 보증을 이용중*이며 보증만기가 6개월 이내 도래할 것 * 현재 보증잔액이 존재하며 본인(개인)이 개인사업자(법인제외)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인 경우에 한함. 2. 사업장이 폐업*한 상태일 것 * 현재 이용 중인 재단 보증 관련 사업장(사업자등록번호)에 대하여 국세청(세무서)에 폐업 신고하여 해당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3.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일 것 4. 재단의 보증사고기업이 아닐 것 |
지원한도 |
기존 보증의 잔여 대출 금액 이내 |
보증기간 | 5년 이내 (원금 균등분할상환) |
우대내용 | 보증료 및 대출금리 우대 |
보증비율 | 100% 전액보증 |
보증료율 | 보증기간에 따라 차등 (최대 0.9% 이내) |
운영기간 | 2020.07.01.~ 자금소진시 까지 |
대출은행 | 기존 보증 취급 은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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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 | CD금리(91일)+1.6%이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