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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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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| 조회수 1922 | |
- 공지사항 입니다. |
지원목적 |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경영안정 도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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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
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.소상공인 1.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2.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(영업)중 3.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1~8등급 |
지원한도 | 최대 150백만원 |
보증기간 | 6년 |
우대내용 | 보증료 우대 등 |
보증비율 | 100% |
보증료율 | 0.5% 이내 |
운영기간 | 2019.09.27. ~ 한도소진시까지 |
대출은행 | 농협은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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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 |
은행 협약 금리 * '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'(21년 1/4분기 기준금리 : 2.25%)에서 1.25%p 차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