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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지진관련 피해기업 우대보증
작성일2011-03-25 조회수60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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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일본 지진관련 피해기업 우대보증
대상기업 ○ 일본인 관광객의 감소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여행․관광사업 영위
소기업․소상공인
- 일본인을 고객으로 하는 음식․숙박업, 여행사업, 관광용품도소매업,
여객운송업 등 관련업종 포함
지원절차 ○ 신청․접수 : 재단 및 협약 금융기관(국민은행, 농협중앙회)
   * 협약 금융기관의 상담을 거친 후 신청
 * 재단 직접방문 상담 및 신청
○ 신용보증서 발급 : 대전신용보증재단   - 신청인의 신용․재정상태․경영능력․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
신용보증서 발급
○ 자금대출 : 협약 금융기관
지원규모 ○ 특별출연을 통한 소기업 등 금융지원 협약보증으로 운영
○ 농협중앙회 6,000억
○ 국민은행 3,600억
보증제한 ○ 휴,폐업 중인 업체,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
○ 재단의 보증제한대상기업
보증지원한도 ○ 1억원 이내
- 1억원 이하 : 100% 전액보증
보증상대처 및
적용금리
○ 보증상대처 : 국민은행, 농협중앙회
○ 대출금리 : 은행별 시중(약정)금리
○ 대출한도 : 1억원
○ 대출기간 : 5년이내
대상자금 ○ 농협중앙회 : 운전자금
○ 국 민 은행 : 운전자금
보증기간 ○ 5년이내
보증료율 ○ 연 산출보증료에서 0.2%감면 (최저 1%)
시행시기 ○ 2011. 3. 28.(월) - 한도소진시까지
문 의 처 ○ 농협중앙회 및 국민은행 각 영업점
○ 사업장 소재지가 서구, 유성구, 대덕구일 경우
- 대전신용보증재단(본점) : 380-3800
○ 사업장 소재지가 동구, 중구일 경우
- 대전신용보증재단(중부지점) : 223-04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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