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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출연을 통한 소기업 등 금융지원 협약보증
작성일2011-03-11 조회수62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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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특별출연을 통한 소기업 등 금융지원 협약보증
대상기업 ○ 특별출연 협약 체결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소기업, 소상공인 등
-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제3호 제바목의 “소기업 등”
지원 절차 ○ 신청․접수 : 협약 금융기관(국민은행, 농협중앙회)
   * 협약 금융기관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
○ 신용보증서 발급 : 대전신용보증재단  
- 신청인의 신용․ 재정상태․경영능력․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
○ 자금대출 : 협약 금융기관
지원규모 ○ 농협중앙회 6,000억
○ 국민은행 3,600억
○ 신한은행 2,400억
○ 기업은행 3,600억
○ 우리은행 2,400억
○ 하나은행 1,200억
○ 신한은행 3,600억(추가)
 보증제한 ○ 휴,폐업 중인 업체,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
○ 재단의 보증제한대상기업
 보증지원한도 ○ 2억원 이내
- 1억원 이하 : 100% 전액보증
- 1억원 초과 : 90% 부분보증
 보증상대처 및
적용금리
○ 보증상대처 : 국민은행, 농협중앙회
○ 대출금리 : 은행별 시중(약정)금리
○ 대출한도 : 2억원
○ 대출기간 : 5년이내
대상자금 ○ 농협중앙회 :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
○ 국 민 은행 : 운전자금
보증기간 5년이내
보증료율 ○ 연 산출보증료에서 0.2%감면 (최저 1%)
시행시기 ○ 2011. 3. 14.(월) - 한도소진시까지


문의처

○ 농협중앙회 및 국민은행 각 영업점
○ 사업장 소재지가 서구, 유성구, 대덕구일 경우
- 대전신용보증재단(본점) : 380-3800
○ 사업장 소재지가 동구, 중구일 경우
- 대전신용보증재단(중부지점) : 223-04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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