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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 특례보증
작성일2010-11-18 조회수7637
작성자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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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 사회적기업 특례보증
대상기업  대전광역시에 주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중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의 개인신용등급(CB-Score)이 7등급 이상인 기업
지원 절차 ○ 신청․접수 : 하나은행
○ 보증심사 및 신용보증서 발급 : 대전신용보증재단
○ 자금대출 : 신청․접수 금융기관
지원규모  20억원
 보증제한 ○ 재단의 재보증제한 기업
 보증지원한도
 및 대출한도
운영자금(5천만원이하)
○ 보증비율 :
     - 20백만원 초과 85% 부분보증
     - 20백만원 이하 100% 전액보증

 보증상대처 및

적용금리

○ 보증상대처 : 하나은행
○ 대출기간 : 2년 거치 일시상환
○ 대출금리 : 협약범위내에서 은행내규 금리 적용
  ※ 대전광역시에서 2년간 이차보전(4%)
대상채무 운전자금 (개별보증의 신규보증에 한함)
보증기간 5년이내(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)
보증료율  연 1% (고정)
시행시기   2010. 11. 22 -  한도소진시까지
 문 의 처

○ 사업장 소재지가 서구, 유성구, 대덕구일 경우
 
   - 대전신용보증재단(본점) : 380-3800

○ 사업장 소재지가 동구, 중구일 경우

   - 대전신용보증재단(중부지점) : 223-047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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