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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[햇살론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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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기업 |
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영위 중으로 개인신용등급 6등급이하 이거나 저소득자,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, 개인홰생․개인워크아웃(프리 워크아웃 제외)프로그램을 12회 이상 성실히 이행중인 자로서 소기업․소상공인인 개인기업(이하 “자영업자”라 한다)
- 무등록 소상공인, 인적용역제공자, 농림어업자를 포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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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절차 |
○ 신청․접수 및 현장실사 : 농협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
새마을 금고, 신용협동조합, 상호저축은행
○ 보증심사 및 신용보증서 발급 : 대전신용보증재단
○ 자금대출 : 신청․접수 금융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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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규모 |
10조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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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제한 |
○ 재단의 재보증제한 기업
○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, 재단 중앙회와 보증거래중인 자
○ 무등록사업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재단에 보증거래중인 자
○ 무등록 사업자로서 사업영위와 관련된 증명(확인)서를 발급 받지 못한 자
○ 인적용역제공자로서 국세청 분류코드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
- 940905 유흥 접객원 및 댄서
- 940910 다단계 판매원 |
보증지원한도
및 대출한도 |
○ 운영자금(2천만원이하), 창업자금(5천만원이하), 생계자금(1천만원이하)
○ 보증비율 : 85% 부분보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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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상대처 및
적용금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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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보증상대처 : 농협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,
신용 협동조합, 상호저축은행
○ 대출기간 : 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
○ 대출금리 : 협약범위내에서 은행내규 금리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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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채무 |
운전자금(개별대출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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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기간 |
5년이내(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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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료율 |
연 1%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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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시기 |
2010. 7. 26 - 한도소진시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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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의 처 |
○ 사업장 소재지가 서구, 유성구, 대덕구일 경우
- 대전신용보증재단(본점) : 380-3800
○ 사업장 소재지가 동구, 중구일 경우
- 대전신용보증재단(중부지점) : 223-04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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