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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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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
작성일2010-06-15 조회수12426
작성자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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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
대상기업

 ○재단의 소상공인평가모형 신용등급 “CCC”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중

 - “2010년 신규고용 창출“ 소상공인

 - 성장산업(수출업, 1인 창조기업, 지식서비스업)영위중인 소상공인

지원 절차 ○ 신청․접수 : 재단 방문하여 상담후 서류접수
○ 현장실사 및 신용보증서 발급 : 대전신용보증재단
○ 자금대출 :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중앙회, 신한은행, 우리은행,하나은행
지원규모   3,000억원
 보증제한   재단의 재보증제한 기업
 보증지원한도   오천만원

 보증상대처 및

적용금리

○ 보증상대처 : 국민,기업,농협중앙회,신한,우리,하나은행
○ 대출한도 : 5천만원
○ 대출기간 : 5년이내(1년거치 4년분할상환 원칙)
○ 대출금리 : 은행내규 금리 적용
대상채무  운전자금(개별대출에 한함)
보증기간 5년이내
보증료율  연 1% 이내
시행시기  2010. 6. 14 -  한도소진시까지
 문 의 처

○ 사업장 소재지가 서구, 유성구, 대덕구일 경우

   - 대전신용보증재단(본점) : 380-3800

 

○ 사업장 소재지가 동구, 중구일 경우

   - 대전신용보증재단(중부지점) : 223-047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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