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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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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
작성일2012-01-30 조회수2050
작성자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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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목적
  -사고용창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 등에서의 젊은 인재의 적극적인창업유도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도모
 
2. 지원내용
구 분 내 용
지원대상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표자(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 경영자 기준)가 만 39세 이하로서 지식서비스업, 문화콘텐츠업, 제조업을 영위 중인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
지원규모 1,600억원(전국 / 기업은행 800억원, 우리은행 800억원)
지원한도 동일기업당 7천만원 이내(단, 제조업은 1억원 이내)
대출은행 기업은행, 우리은행
취급기간 3년(1년 거치 2년 분할상환
대출금리 2.7%
대출기간 2012. 2. 1. ~ 별도 통보시까지
보증비율 100% 전액보증
보증료율 연 0.5%

3.문의
  - 사업장 소재지가 서구, 유성구, 대덕구일 경우 : (본점) 042 -380 -3800
  - 사업장 소재지가 중구, 동구일 경우 : (중부지점) 042-223-0470-2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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