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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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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가안정 모범업소 우대보증
작성일2011-11-09 조회수30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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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목적 :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동참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우대를 통해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 유도

2. 지원내용
   
구 분 내 용
지원대상 정부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인증받은 자영업자
중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배정받은 자영업자
지원규모    100억원(전국)
지원한도   동일기업당 50백만원 이내
대출은행  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중앙회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등
 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취급은행
취급기간   5년이내(1년거치 4년 분할상환)
대출금리   3.67%(2011.10.10. 현재 /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)
대출기간   2011. 11. 25. ~
보증비율  20백만원 이하 100%(전액보증), 20백만원 초과 85%(부분보증)
보증료율   신용도 등에 따라 0.5%~2.0% 적용


3. 문의
 - 사업장 소재지가 서구, 유성구, 대덕구 : 본점 (042-380-3800)
 - 사업장 소재지가 동구, 중구 : 중부지점(042 - 223 -0470-2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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